학회 보험위험회 간염, 간경변, 간암 등 치료에서 임상현실 반영 못해
간경변 환자들 치료 산정특례 적용해줘야...약물 스위칭 문제도 시급
박상준 기자
기사입력: 2019-06-24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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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질환으로 인한 생존율이 암환자 생존율보다 낮은 상황이다. 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
대한간학회가 21일 춘계학술대회인 리버위크 2019(Liver week 2019)에서 보험위원회 세션을 통해 임상 현장에서 벌어지고 간질환 환자들의 치료 한계점을 일일이 소개했다. 그러면서 간질환 치료시 보장 불확실성이 곳곳에 존재한다면서 보장성 정책을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고 외쳤다.
현재 간질환은 크게 간염, 간경변(간경화), 간암, 간이식 세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각 질환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사의 처방 자율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수시로 삭감이 이뤄지는 상황이다. 간학회가 이례적으로 현장 상황을 일일이 소개한 것도 여기에 있다.
이날 학회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간염에서는 만성 B형간염 환자의 약물 스위칭이 대표적인 사례다.
예를 들어 만성 B형간염 약제 처방 대상이 돼서 테노포비어를 처방했는데 환자가 위장관계 불편함을 호소해 엔테카비어 바꿀 경우 삭감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 경우 정부의 삭감 사유를 보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아니므로 정당한 사유없이 약제 변경한 것이 주 이유다.
이에 대해 서울대 장은선 교수는 "환자가 불편을 호소했고 그 원인이 약물에 있다는 것이 확인돼 바꾼 것인데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넌센스"라며 "게다가 소화기질환을 보는 전문가가 평가한 것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는다면 누가 평가해야 하는가. 심장내과나 내분비내과에서 해야되는가"라며 일관성 없는 심사기준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외에도 최근 새로 출시된 테노포비르 신제형(TAF)의 스위칭 이슈도 자주 등장하는 이슈다. 기존 테노포비르 구제형에서 신제형의 스위칭 인정기준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 전문가들은 현재의 인정기준은 환자의 신기능이 거의 나빠져야 가능하다며 이 상태서 스위칭을 인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간염보더 증상이 더 심각한 간경변환자의 보장성 확대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대상성 간경변 환자들은 매우 위중한 상태가 반복되지만 산정 특례를 받지 못해 환자들의 치료부담이 매우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국의대 김정한 교수는 "간경변 환자들은 간부전과 정맥류, 복수, 간성뇌증 등 고통을 오가며 결국 사망한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암보다도 사망률이 높고 혜택은 적다"며 "또한 치료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따라서 비대상성 간경변 환자들에 한해 산정특례를 확대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수는 "의료비용 측면에서 보면 합병증없는 대상성 간경변 환자는 합병증 있는 비대상선 간경변 환자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3배 더 많다.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간암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급여확대도 학회가 필요로하는 정책 개선 항목이다. 먼저 예방의 경우 조기진단시 간암 고위험군으로 나온 경우 MRI를 이용한 간암 선별검사를 보험적용할 필요가 있지만 아직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또 치료로 들어가서는 간암환자의 색전술 실패 후 소라페닙 처방시 수시로 삭감되는 부분에 대한 개선이다.
서울대 장은선 교수는 "간암이 진행됐을 때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가 상당한 만큼 고위험군에 한해 MRI 촬영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주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이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색전술 치료 실패후 소라페닙 처방하게 되는데 삭감되는 부분도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수직감염 예방을 위한 산모에 항바이러스제 보험급여, 만성 C형간염의 선별검사 추가, 비알콜올성 및 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를 위한 치료 지원도 당장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정책위원회 김영석 위원장(순천향의대 소화기내과 교수)는 "간염, 간경변, 간암, 간이식 등은 모두 단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의 예방과 치료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예방과 적극적인 치료정책이 적용되면 장기적으로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을 정부가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정영기 과장은 간질환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는데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보험급여 확대는 형평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음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학회의 요구가 많은 C형간염 선별검사 추가에 대해서는 "유병률이 너무 낮아서 비용대비 효과를 고민하고 있다. 다만 검진수단이 아니더라도 환자를 발견해야 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어떻게 풀수 있을지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