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전에야 공문 받았다" 비뇨의학회 중심 TFT 구성하며 대응
노인요양비뇨의학회, 간호사 '협력'하며 배뇨질환 개선 노력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9-06-24 05: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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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의학 전문의들이 보건복지부가 최근 추진 중인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두고 기준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재활의료기관 전문의 기준에 비뇨의학과가 빠졌기 때문이다.
대한노인요양비뇨의학회 김형지 회장(단국대병원)은 지난 22일 서울성모병원서 열린 제2차 정기학술대회에서 만나 복지부가 공개한 재활의료기관 지정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앞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재활의료기관 인력기준을 공개하면서 의사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당 환자 수 40명 이하(수도권 3명 이상, 지역 2명 이상)로 둘 것을 제시했다.
여기에 내과와 신경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등 유관과목 전문의를 최대 2명까지 포함하되 재활의나과 전문의 대비 0.5명으로 환산하는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결국 재활의료기관 전문의 기준에 비뇨의학과가 제외되면서 비상이 걸린 상황.
실제로 전문의 기준이 발표되자 비뇨의학회를 중심으로 TFT를 마련하는 등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정부 측이 재활의료기관 관련 기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달라는 공문을 최근에야 전달했다며 비뇨의학과는 처음부터 제외시켰다는 것이 이들이 주장이다.
김형지 회장은 "본 학회를 중심으로 대응하려고 한다. 2주 전에야 관련 공문을 받았다고 하지 않나"라며 "결국에는 재활의료기관 지정 작업을 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회장은 "결국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제 개선 요구를 했던 것처럼 똑같이 다시 정부에 요구해야 하는데 허탈할 수 밖에 없다"며 "재활의료기관의 노인 환자 비율은 당연히 높을 것이다. 배뇨장애 환자가 상당수일 것인데 비뇨의학 전문의가 배제된 것은 실망스럽다"고 하소연 했다.
요양병원 환자 '배뇨질환' 치료위해 간호사와 협력
그러면서 노인요양비뇨의학회는 요양병원에서의 '배뇨질환' 환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간호사들과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날 열린 정기학술대회도 노인간호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비뇨의학과 전문의가 모든 요양병원에 배치되지 않은 만큼 배뇨장애 환자에 있어 간호사의 역할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함께 자리한 노준화 차기 회장(광주기독병원)은 "상황 상 요양병원에 비뇨의학과 전문의가 배치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배뇨장애 환자 치료를 위해서는 간호 인력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노인간호학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하면서 교육‧협력하는 세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 차기 회장은 요양병원 환자에 있어 수가체계의 문제점으로 인해 배뇨질환 환자가 제대로 치료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요양병원에 환자가 입원할 때 잔뇨량이라도 체크해야 한다. 치료이 시작점인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며 "아무리 간호사들과 협력하면 모하겠나. 결국 이들에게는 일이 늘어나는 것인데 늘어난 만큼 보상이 필수적인 상황인데, 요양병원에서의 배뇨관리료 신설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