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1차 종합계획 발표 만성호흡부전과 만성간부전 등 포함
서비스 유형도 다양화...가정형과 자문형. 소아청소년형 제도화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9-06-2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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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의료 범위가 말기암 환자에서 일반질환으로 범위가 대폭 확대e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위원장, 김강립 차관) 심의를 거쳐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년)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해 수립된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분야 첫 법정 계획으로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을 비전으로 호스피스 서비스 접근성 제고와 연명의료 자기결정 보장, 생애말기 환자 및 가족 삶의 질 향상 등을 목표로 했다.
우선, 환자의 다양한 상황과 선호를 반영해 호스피스 서비스 유형을 다양화한다.
현재는 입원형 중심이나 시범사업 평가를 거쳐 가정형과 자문형. 소아청소년형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유형을 제도화한다.
가정형과 자문형 서비스 기관을 5년 동안 2배로 확충하고, 국외 사례를 반영해 다양한 유형의 모형(외래형, 지역 사회형 등)을 개발한다는 입장이다.
말기암 등 4개 질환(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에 한정된 호스피스 대상으로 국제수준으로 확대한다.
폐와 간 등 장기별 질환군(만성호흡부전과 만성간부전 등) 및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등을 고려해 다양한 질환으로 단계적으로 범위를 넗혀 나갈 예정이다.
호스피스 전문기관 평가를 통해 미흡기관은 지정 취소 및 일정기간 재지정 제한을, 역으로 우수기관은 평가 유예 등 서비스 질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를 현 198개에서 800개 기관으로 확대하고, 소규모 공용윤리위원회 협약 시 예산을 지원한다.
의료인 인식개선을 위해 의료인 국가시험과 전공의 수련 등 교육과정 반영 그리고 전문학회 연계 등 홍보를 강화한다.
특히 의료기관에서 질환에 관계없이 생애말기 환자 대상 통증관리와 임종관리 등을 제공하는 일반완화의료 모형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권역별 호스피스센터를 8개소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전문기간 교육과 훈련, 서비스 질 관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생애말기는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 심리적 고통, 돌봄 부담 등이 급증하는 시기로 의료와 복지 돌봄과 지원이 필수"라면서 "이번 종합계획을 계기로 호스피스서비스 확충과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 등 생애말기 체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5월말 현재 연명의료계획서는 1만 5996명.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는 474명, 환자가족 2인 이상 진술은 1만 6197명, 환가가족 전원 합의는 1만 7624명 등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