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단체 오는 28일 건정심 앞두고 간담회 국고정상화 촉구
가입자단체, 건보료 인상 이전 국고지원 정상화 강조
황병우 기자
기사입력: 2019-06-27 11: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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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가입자들이 2020년도 건강보험료율 심의를 앞두고 국고지원 정상화를 강조하는 모습이다.
정부가 문케어로 표현되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의 이행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부담 책임을 국민에게만 지우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국고지원의 정상화도 필요하다는 것.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오는 28일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도 시행계획(안)'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협상이 결려된 의원 환산지수 결정 심의 그리고 2020년도 건강보험료율(이하 건보료) 심의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결국 이번 심의에서 정부의 문 케어와 맞물려 2020년도 건보료가 인상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입자 단체들이 목소리를 내는 상황.
앞서 국회 윤소하 의원(정의당)과 무상의료운동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 국가지원 정상화를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이들 단체가 강조한 것은 정부가 2007년부터 13년간 24조5천원에 달하는 미납 국고지원액에 대한 납부와 법으로 전해진 국고지원액에 대한 약속.
기자회견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유재길 부위원장은 "문케어로 지출이 늘어나 적자가 발생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담은 국민에게 떠넘기고 정부가 생색을 내는 상황이다"며 "국고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올해 보험료 인상을 반대할 것이고 이를 전 사회적 운동으로 전개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또한 건정심 가입자위원들은 오는 28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가입자위원들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율을 70%까지 올리는 문케어를 추진한 현 정보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20% 중 평균 13.4%만 지원하고 있다"며 "이는 이명박 정부 평균 16.4%, 박근혜 정부 평균 15.3%에 피해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입자위원들은 "현 정부는 2019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최근 10년 평균 인상률 3.2%보다 더 높은 3.49%로 결정해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켰다"며 "현 정부가 국고지원을 통한 건보 재정 부담을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건보료 인상으로 국민에게 재정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모순이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가입자위원들은 간담회를 열고 기획재정부 등 재정당국에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