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소원 심판 청구에 8인 전원 일치 의견으로 결정
"입법 목적 정당하고 형사 처벌은 적합한 제제 수단"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9-07-01 11: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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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서 응급의료를 방해할 경우 형사 처벌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입법 목적으로 제정됐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것도 당연한 수단이라는 결론이다.
헌법재판소는 응급 의료 종사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 소원 심판에 대해 재판관 8인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1일 결정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를 받던 중 의사의 진료를 방해하다 기소된 환자가 이에 반발해 위헌 제청과 함께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이 법률이 죄형 법정 주의의 명확성을 위반했으며 과잉 금지 원칙 또한 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이 환자의 주장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의견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가지 이유 모두 헌법에 위배되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헌재는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는 제재할 필요성이 큰 반면 그 방해 행위의 유형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며 "이 유형들을 법률에 일일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입법 기술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폭행과 협박, 위계, 위력을 나열한 뒤 그 밖의 방법이라는 일반적인 개념을 사용해 방해 행위의 대상을 폭넓게 규정한 것"이라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어떤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있는 만큼 명확성이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응급환자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인 만큼 의도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헌재는 "이 법률은 응급환자 본인의 결정권을 직접 제한하는 것이 아니며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상황일 경우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초점"이라며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행위는 이미 정당한 자기결정권을 넘어선 것이므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한 "따라서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은 입법 목적이 정당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적합한 수단"이라며 "형별 이외의 다른 제재수단으로는 입법 목적을 같은 수준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만큼 과중한 처벌이라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