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유권해석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내용 있으면 의료광고"
"광고 목적으로 쓴 책 광고하려면 의료광고 심의 필수"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9-07-02 06:00:54
가
URL복사
의사가 직접 책을 집필, 이를 다수에게 알리고자 할 때 들어가야 하는 내용에 신경 써야 한다.
책 광고 내용에 의사의 의료 행위, 의료 기관명, 진료기능 등 구체적인 정보가 들어간다면 '의료광고 심의'를 꼭 받아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도서 광고'의 의료광고가 사전심의 대상 여부가 되는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질의, 이에 대한 답변을 받아 산하 의사회에 협조 공문 형태로 배포했다.
의협은 의료인이 발행한 도서 광고 내용에 의료인의 성명, 진료기능, 진료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으면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를 복지부에 물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광고 대상은 신문, 잡지, 음성, 음향, 영상, 인터넷, 인쇄물, 간판 등이다. 거짓·과장광고 치료 경험담 등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 정보 누락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전제를 달면서도 "의료인이 발행한 도서 광고 내용에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면 의료광고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즉, 관련 도서에 의료 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돼 있는지,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으로 유인하는 의도가 있는지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의사 A씨가 자신의 의료기술을 알리기 위해 명의, 세계최고 기술 등의 단어를 사용하며 책을 집필한 후 이를 광고하려면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의사가 스스로를 알리고, 병원을 알리기 위해 쓴 책들을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다"라며 "이런 책을 쓰는 것까지 심의를 할 수는 없지만 광고 목적으로 쓴 책을 광고할 때는 의료광고 심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책 광고는 의료심의를 받아야 하는 매체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보니 심의 요청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며 "복지부의 유권해석도 있는 만큼 책 광고도 사전심의 대상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