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보건간호사 단체 기자회견 맞대응 '반대 행위 비판'"
간호협 "보조인력 간무사 전문인력 불가능해...원안 유지해야"
황병우 기자
기사입력: 2019-07-04 10: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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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의 지역보건법 개정안 반대에 반발했다.
오는 16일 관련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고 관련 직종 2개 단체가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한 힘겨루기로 발전하는 모양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지역보건법시행규칙 원안관철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3일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이하 간호연대)의 지역보건법 반대 주장을 비판했다.
앞서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는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 시위를 통해 지역보건법 개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은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공무원에 간호조무사를 포함시켜 간호사 단체의 반발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비대위는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업무 성격이 간호요구자를 대상으로 간호판단과 교육,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 수행에 해당한다"며 "간호보조 인력인 간호조무사가 전담공무원이 돼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대위는 이 같은 주장이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본질을 오해하고 공무담임권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편협한 발상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규정은 기획에만 한정하지 않고 수행 인력에 대한 폭넓은 가능성을 염두하고 범위를 규정한다"며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경우 대상자 발굴과 평가, 프로그램 기획 뿐만 아니라 방문 조사 및 간단한 검사, 스크리닝, 상담 및 설명, 행정업무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비대위는 방문간호와 관련된 현실을 외면하지 말 것을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에 촉구했다.
비대위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간호인력이 부족한 농어촌 시군구의 경우 간호조무사 출신의 보건직 공무원 다수 외에도 공무직으로 채용된 간무사가 수행해 왔다는 것을 외면해선 안 된다"며 "복지부도 이런 현실을 감안해 입법예고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간호조무사를 전담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되, 업무 범위에서 간호사의 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규정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비대위는 "시행규칙이 모든 보건기관에서 간호조무사를 전담공무원으로 반드시 채용해야하는 강행 규정이 아님에도 원천 배제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차별의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두 단체의 의견이 엇갈림에 따라 의견을 조율해 법제처에 시행령 개정안을 전달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