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보험 개선안 함께 찾기로 "실사 공조방안 생각할 수 있어"
양 기관 MOU 토대로 재정 누수 규모 산출키로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9-07-05 06: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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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금융감독원 현지조사팀이 업무공유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부당청구와 보험사기 관련 정보 공유를 통해 요양기관 현지조사 공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향후 의료계의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심평원은 4일 현지조사를 담당하는 급여조사실과 금감원 내 보험사기대응단이 힘을 합쳐 '공‧사보험 재정 누수 규모 산출 및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부당청구와 보험사기 적발금액 현황에 따르면, 매년 증가추세로 건강보험의 부당청구 적발금액은 2010년 206억원에서 361억원으로 100억원 이상 늘어났다. 민영보험의 보험사기 역시 2010년 1308억원이 적발되던 것이 매해 늘어나 2018년에는 429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지시사항으로 부정급여에 대한 대책 수립을 주문하기도 했다. 동시에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공사보험협의체'를 개최하는 등 공사보험의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
심평원은 이번 개선안 마련은 금감원과 함께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공사보험협의체와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심평원 급여조사실 관계자는 "금감원과는 오래 전부터 MOU를 맺고 있었다"며 "심평원에서는 부당청구고 금감원에서는 보험사기라고 부르지만 원칙적으로는 개념이 비슷하다.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의 차이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영보험 보험사기로 인해 공보험인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로 인한 건강보험 누수 금액을 살펴보자는 의미"라며 "공사보험 누수 현황을 심평원과 금감원이 공동으로 살피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평원은 이른바 금감원과의 요양기관 '공동 현지조사'는 현실성에 떨어진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없는 범위 내에서의 정보 공유 등 양 기관의 업무 공조방안을 찾겟다는 것이 심평원의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현지조사 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업무를 협조하는 방안은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공동 현지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현지조사는 복지부의 권한이다. 민영보험에 투입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금감원에서 보험사기 의심 의료기관을 경찰에 고발한 뒤 경찰 수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된다면 복지부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며 "이와 관련된 현지조사 공조 방안은 생각해볼 수 있다. 협조 방안이 무엇인지를 우선 찾아보자는 의미"라고 연구 의의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