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 위·변조 불리하게 작용 전망…대법원 판결도 불투명
'의사협회 감정촉탁회신결과' 핵심 키…전문 내용 쟁점 될 듯
황병우 기자
기사입력: 2019-07-12 06: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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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강경호) 판결에서 산부인과 의사가 법정 구속된 건에 대해 법조계는 판결문 상으론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피고인인 산부인과 의사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의무기록 위조가 있는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감정촉탁 회신결과도 해당 의사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그 이유.
메디칼타임즈는 최근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가 안동 산모사망 사건을 두고 내린 판결에 대해 판결문을 보여준 후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앞서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안동 A산부인과에서 사산아 유도분만 과정에서 산모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인 B원장의 의료과실에 대해서 무죄를 선언했던 1심을 뒤집고 의료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했다며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해 금고 8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산부인과 의사들은 의사로서의 책임을 다했는데 감옥을 가야 하는 형사처벌은 가혹하다며 2심 법원 판결에 공분하고 있는 상황.
의무기록 위조‧변조 크게 작용…감정촉탁 회신 결과도 불리
먼저 법무법인 서로 최종원 변호사는 의무기록 위조와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부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최 변호사는 "판결문을 보면 의무기록 위조와 변조가 문제이고 진술에 일관성이 없거나 거짓말 하는 게 곳곳에 드러난다"며 "무죄추정을 따졌을 때 법정구속은 당연한 것은 아니지만 판결문을 봤을 땐 형사처벌을 받을만한 사항으로 법정구속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최 변호사는 "또 판결문이 양형의 이유도 상당히 길고 진술과 반박을 봤을 때도 고등법원 판사가 작심하고 상고심에서 법리가 절대 깨지지 않도록 썼다는 인상이 강하다"며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결을 하려면 이 판결문을 뒤집어야 하지만 항소심에서 검사가 추가로 증거를 냈고 전문심리위원도 추가 됐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C변호사는 판결문에 명시된 대한의사협회 감정촉탁 회신결과를 주목했다.
의협 감정촉탁 회신 결과에 따르면 28개 패드에서 확인되는 혈액량은 500~700cc로 추정되며 양수파막시술로 인한 출혈이라고 보기에는 많아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출혈이라고 판단된다고 소견을 밝혔다.
C변호사는 "의협의 감정촉탁 회신결과는 아마 같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판정을 했을 것이고 이에 법원은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인용된 부분은 B원장에게 불리한 부분인 게 사실이고 판결문 논리로 본다면 법원의 형사처벌 판단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다"고 전했다.
또한 C변호사는 "특히 사건기록을 살펴보면 의협의 감정회신이 1심이 끝난 이후"라며 "만약 1심에 감정회신결과가 왔다면 1심에서도 무죄가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B원장 법정구속 최근 판결 경향도 보여줘"
특히, 두 변호사는 B원장의 법정구속이 최근 판결경향의 경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요즘 판결 경향이 의사가 의사로서 해야 할 일을 터무니없이 하지 않으면 법정구속 시키는 모습"이라며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실제 성남시 의사 3인 구속사건의 경우 끝까지 유죄가 나온 의사는 검사결과지도 엑스레이(x-ray)도 안보고 변비라고 했지만 판결이 무죄로 뒤집힌 응급의학과 의사는 엑스레이는 봤다는 게 최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어 C변호사는 "이 사건 외에도 최근 경향을 봤을 때 갈수록 의사의 직업적 구속에 대한 고민이 적어 보인다"며 "기존 의사로서의 전문가적 존중이 아닌 가치중립적인 상황에서 꼼꼼히 보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밖에도 C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기소한 장준혁 검사의 경우 의사출신 검사이기 때문에 관련사건을 보다 꼼꼼히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판결 2심과 달리 판단할 여지 있다는 시각도
한편, 대법원에서 B원장에 대해 판결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B원장과 함께 피고인인 D간호사가 활력징후를 확인하지 않고 의무기록을 허위로 기재한 부분에 대한 죄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는 것.
법무법인 혜 황다연 변호사는 "D간호사가 단순히 일반적인 진통이라 생각하고 B원장에게 보고하지도 않고, 생체활력징후도 측정하지 않은 것은 업무상 과실이 분명하고 허위기재에 대한 의료법 위반 처벌도 받아야 한다"며 "하지만 더 나아가 B원장에게까지 형사책임을 귀속시키려면 D간호사가 보고 듣고 한 행위를 B원장의 행위로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즉, B원장이 D간호사의 행위에 가담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B원장이 중한 결과를 막기 위한 처지까지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가능해 진다는 의미다.
황 변호사는 "B원장이 D간호사의 이러한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D간호사가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B원장이 은폐형 태반조기박리를 의심하고 처치까지 하는 것을 기대하긴 어렵다"며 "이와 같은 점에서 대법원에서는 달리 판단될 여지도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