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말기신부전으로 혈액투석 중에 심장 내 종양으로 개흉술과 관상동맥 질환으로 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환자. 주민등록증은 말소 상태로 가족과의 연락은 두절됐으며 무직으로 거주지도 불안정하다.
이 환자는 주민등록을 활성화하고 수급자로 전환,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으로 갈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해주는 누군가가 필요하지만 국내 의료현장에선 찾아보기 힘들다.
지난 12일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제7회 의료사회복지 심포지엄에서는 이 같은 상황에서 역할을 해줄 의료사회복지사 법제화 이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의료사회복지사의 역사는 45년. 생긴지 반백년이 다되어 가지만 최근에서야 법제화되면서 질높은 인력 양성 방안 모색에 돌입한 것.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에 따르면 의료사회복지사 수련교육 의료기관은 2009년 18곳에서 2019년 21곳으로 큰 변화가 없는 실정. 정원은 2009년 57명에서 2019년 108명으로 늘었지만 실제로 선발한 인원은 매년 40명 안팎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심포지엄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서울대병원 공공의료사업단 권용진 단장은 "서울대병원 등 일부 의료기관을 제외하면 의료사회복지사를 1~2명 배치하는게 전부"라며 "기준을 100병상당 1명씩 채용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법 시행규칙 28조 2항에 따르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사회복지사 1명을 배치하면 된다. 그렇다보니 굳이 돈이 안되는 인력을 기준 이상으로 채용하지 않는다는 게 그의 설명.
권 단장은 "현재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내 사회복지사의 상담활동만 수가로 인정받고 있다"며 "이를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주치의가 환자를 진료하다보면 최소한의 가족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별도의 수가를 줘야한다는 얘기다.
그는 "시대가 바뀌었고 병원에는 의사, 간호사 이외 다양한 직종이 함께 일을 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정부가 내세우는 커뮤니티케어 활성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며 "사용자의 신청을 기반으로 제공하는 일반 복지서비스와 별개로 환자들만을 위한 의료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의료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1급에 한해 1년간 수련기간을 거치고 평가를 통해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2018년 11월 23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자격이 법적근거를 갖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