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9일 건정심 통해 감염성질환 비급여 급여화 추진 보고
367억원 비급여 부담 해소 전망…관련 치료재료도 건보 적용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9-07-19 16: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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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9월부터 감염성질환, 뇌․심장질환 분야 등 의료행위·치료재료 43개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노로바이러스, 말라리아, C형 간염,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등 간이 감염검사(7종)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된다.
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2019년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감염성질환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공개된 추진 계획에 따르면, 그동안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았던 노로바이러스, 말라리아, C형 간염,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등 간이 감염검사(7종)에 대해 보험이 적용돼 환자들의 부담이 줄게 된다.
이와 함께 기립형 저혈압 환자의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기립경사훈련, 뇌전증 진단을 위한 보행뇌파 검사 등 뇌․심장질환 6개 항목, 처치에 사용되는 치료재료 30개 등 43개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 한다.
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약 367억원의 비급여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며, 개별적으로는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 및 소모품 비용이 1/2 ~ 1/10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장염의 주된 원인 바이러스인 노로바이러스 검사의 경우 비급여로 2만 6000원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1800원(종합병원 입원기준)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마찬가지로 말라리아 간이검사도 기존에 비급여 평균 2만 7000원 검사비 부담이 2200원(종합병원 입원기준)으로, C형 간염 선별을 위한 HCV 항체 간이검사 역시 비급여로 4만 2000원 내외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2만 2000원(병원 외래기준) 비용만 부담하면 가능하게 된다.
뇌전증을 진단하는 보행뇌파 검사는 비급여로 37만 4000원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9만 9000원(종합병원 외래기준) 비용만으로 진료가 가능할 전망이다.
복지부 측은 "신속한 간이검사를 통해 감염병 환자를 조기 진단하고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등 감염병 관리가 더 효과적으로 가능해지고, 뇌전증, 뇌손상, 심근경색증 등 환자들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결과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