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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 의료기관 건물에 약국 개설 금지 법제화

약사법안 대표 발의 "병의원과 약국 담합, 의약분업 취지 훼손"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9-07-23 09:38:05
의료기관 개설자 소유의 건물에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보건복지위)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 시설 또는 구내, 부지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한 경우 그리고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 전용 통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약국 개설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세부적인 규정이 없어 유사한 상황임에도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약국이 개설되는 경우도 있고, 반려되는 경우도 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시설 또는 구내 뿐 아니라 의료기관과 인접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의 소유 시설 또는 구내에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기동민 의원은 "의료기관과 같은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거나 위장점포를 개설해 병의원과 같은 층에 약국을 입점 시키는 등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제약하고,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독점약국 입점을 위한 브로커가 생겨나고 환자 처방전을 독점시켜주는 대가로 의료기관 건물 임대료나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하는 등 병의원 및 약국 간 담합도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면서 "의약분업 취지를 살리는 한편 의약품 유통시장의 건전성도 높이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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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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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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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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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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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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