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보건복지위)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 시설 또는 구내, 부지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한 경우 그리고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 전용 통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약국 개설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세부적인 규정이 없어 유사한 상황임에도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약국이 개설되는 경우도 있고, 반려되는 경우도 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시설 또는 구내 뿐 아니라 의료기관과 인접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의 소유 시설 또는 구내에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기동민 의원은 "의료기관과 같은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거나 위장점포를 개설해 병의원과 같은 층에 약국을 입점 시키는 등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제약하고,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독점약국 입점을 위한 브로커가 생겨나고 환자 처방전을 독점시켜주는 대가로 의료기관 건물 임대료나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하는 등 병의원 및 약국 간 담합도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면서 "의약분업 취지를 살리는 한편 의약품 유통시장의 건전성도 높이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