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계 우려 일축 "의원 3곳 연간 300명 대상 국한해 적용"
제약사 백신 처방량 확인도 허용 "위법 발생시 규제특구 철회"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9-07-25 06: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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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지역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동네의원 3곳에서 고혈압과 당뇨 환자 300명을 대상으로 12월부터 2년간 전격 실시될 전망이다.
정부는 규제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제한된 범위라며 의료계 반발을 의식하고 있으나 원격 모니터링과 진단, 처방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오상윤 의료정보정책과장은 24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강원 지역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등 규제자유특구 선정 의미를 설명했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전날(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복지부 등 관련부처 참여 속에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결과를 발표했다.
규제자유특구 전국 7곳에는 강원 지역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이 담겨있다.
주요 내용은 강원도 격오지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일차의료기관(의원급)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과 내원안내, 상담교육 그리고 진단처방 등이다.
진단과 처방은 '간호사 입회하'라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오상윤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이번 규제특구사업은 규제자유특구법 3월 시행에 따른 것으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2년에 걸쳐 실증을 부여하는 것으로 샌드박스와 동일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원격의료 규제특례는 고혈압과 당뇨 만성질환자 대상 원격진료와 백신 사용량 확인을 위한 제약업체의 DUR 활용하는 의약품 안전서비스와 정보의 민간기업 활용, 심전도 측정기 부착 등 6건"이라면서 "정보의 민간기업 활용은 제약사가 백신을 공급해도 실제 처방량은 알 수 없어 처방내용을 익명으로 공유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다만, 택배를 통한 전문의약품 배송 가능성을 부인했다. 정경실 과장은 "방문간호사가 환자 집으로 가면서 약을 가져갈 수 있다. 약을 받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실증 특례를 허용하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오상윤 과장은 "현행법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활용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전제하고 "환자의 약 처방 수령 논의가 있어야 한다. 현 의료법과 약사법 내에서 할 것이다. 실증 내용은 원격의료로 약 택배 배송에 특례를 준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동네의원 3곳에서 연간 300명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정경실 과장은 "강원 원주와 춘천, 철원, 화천 등 4곳의 격오지를 대상으로 의원급 3곳 정도 모집해 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고혈압과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연 300명이다. 실제 사업은 강원도에서 하는 것“이라며 참여 의원과 업체명 공개에는 확답을 피했다.
정 과장은 "강원도에서 원격의료를 전략사업으로 육성한다는 판단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해 규제특례 타당성을 심의해 결정했다. 정부가 계획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복지부 기존 시범사업과 유사한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경실 과장은 "혈압계와 혈당계 등을 통해 환자 정보를 원격 전송하는 웨어러블 기계를 환자에게 지급하고, 관련 정보를 해당 의원에 전송한다. 의사의 원격 모니터링과 상담 그리고 필요하면 간호사가 환자 집을 방문해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전달하는 시스템"이라고 전했다.
의료계와 진보단체의 환자사고 책임 문제와 안전성 및 유효성 우려를 의식해 엄격한 모니터링을 예고했다.
정경실 과장은 "실증을 허용했다고 개인정보 사고 책임 등을 면해주는 것은 아니다. 문제가 생기면 사업 지정 철회까지 갈 수 있다"면서 "위법사항이 발생하면 특구 자체 유지가 안 되는 형식이다. 의료사고 책임과 안전성 등은 강원도에서 보상방안을 마련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제한된 범위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은 정권과 무관하게 동일한 입장을 취해왔다고 주장했다.
오상윤 과장은 "복지부는 작년 8월 보도자료를 통해 군부대와 선박, 도서벽지 등 예외적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번 특례도 제한적인 범위로 안해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경실 과장은 "실증기간 2년 이후 효과가 있고 규제를 푸는 것이 합리적이라면 법 개정으로 가게 돼 있다. 다만, 법 개정은 실증 효과로 검증할 수 없다.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원격의료 실증특례가 효과가 있다고 곧바로 의료법 개정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격의료 전면 확대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 누리마루에서 열린 시도 지사 간담회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로 지정된 강원도에서는 일차 의료기관의 의사와 환자 간 원격모니터링이 가능해졌고, 간호사의 방문을 통해 의사와 환자 간 진단과 처방을 지원하는 원격협진이 실시된다“고 공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고혈압과 당뇨병 만성질환에 한해 제한된 범위에서 시작을 하지만 드디어 원격진료의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좋은 성과를 바탕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일차의료기관 이용과 어르신들의 진료비 절감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원격의료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피력했다.
의사협회는 문정부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문케어 후속책인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발표를 앞두고 의-정 갈등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