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진찰‧처치‧수술 등 행위료 비포괄로 수가 재설계
8월부터 좋은삼선 등 4개소 추가 확대…내년 37개 민간병원 참여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9-07-26 06:00:58
가
URL복사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수가가 새롭게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묶음수가인 포괄수가의 비율이 줄어드는 것으로, 민간중심에 맞게 진찰료와 수술료 등 행위관련 수가가 비포괄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8월과 내년 1월에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민간병원을 대상으로 ‘수가설명회’를 갖고 이 같은 수가산출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심평원은 소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과 동시에 신포괄수가제를 병원 및 종합병원을 포함한 민간병원으로 확대, 2022년까지 5만 병상에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민간병원의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시 적용되는 수가 모형을 새롭게 개발해 적용하는 한편, 당근책으로 참여하는 민간병원에는 최대 30%에 정책가산에 비급여 축소분까지 보상해 주겠다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내년까지 목표인 3만 6000여 민간병원의 병상 참여를 이끌어 냈다.
하지만 시범사업 참여병원들은 공공병원 중심으로 신포괄수가 모형이 설계돼 민간병원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기해왔다. 이 때문에 심평원은 올해 초부터 새로운 신포괄수가 산출 모형 개발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심평원이 마련한 새 수가모형에서는 기존보다 포괄수가 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포괄비율이 61.1%였지만 새로운 수가산출 모형에서는 55.3%로 축소됐다는 것이다.
즉 신포괄수가제에서 행위별 수가 비율이 늘어난 것인데, 민간병원의 특성을 반영해 수가를 새롭게 산출한 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상급종합병원 경험이 있는 대형병원들도 시범사업에 참여하면서 진찰료 등 행위료의 변화가 불가피했다는 의견이다.
진찰료의 경우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에 따라 비포괄로 전환됐으며, 입원료는 1인실 기본입원료가 비급여로 전환되면서 포괄수가 비율 변화에 영향을 줬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진찰과 처치 및 수술 등 의료행위 중심 수가는 대부분 행위별 수가로, 검사와 마취, 주사, 초음파 진단 등은 포괄로다묶이는 형태로 산출됐다.
실제로 새로운 신포괄수가 모형에서 진찰료의 20%만이 포괄로 묶인 반면 80%는 비포괄로 분류됐고, 처치 및 수술료 역시 9.6%만이 포괄수가로 적용되고 나머지는 행위별 수가 형태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주사료, 마취료, 검사료, 정신요법료, 초음파진단료 등은 90% 이상이 포괄로 묶여 수가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공진선 포괄수가실장은 "오는 12월까지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포괄수가 분류체계 개선 필요항목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며 "선별급여 항목의 적용 기준도 개선했다. 포괄 항목이 선별급여로 전환되는 경우 포괄은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급여항목이 선별급여로 전환되는 경우 전액 비포괄로 적용된다"며 "한시적 적용 후 데이터 축적 등을 고려 포괄구분 원칙에 따라 재분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병원은 총 22개소로 8월부터는 일신기독병원, 좋은삼선병원, 좋은문화병원, 나은병원 등 4개소가 추가로 참여할 예정이다. 여기에 2020년에 총 37개 민간병원이 참여키로 해 내년까지 총 63개소로 시범사업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