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변잠혈검사로 국한된 대장암 1차 검진 방법에 대장내시경 검사가 추가 도입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운영한 결과, 대장암 검진 등 총 75건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규제 개선은 민간전문가 및 관련 단체 등 민긴위원 참여 규제정비위원회를 구성해 총 3회에 걸친 논의 결과이다.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소독방법이 간소화된다.
현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지침은 의료기구별(괴위험, 준위험, 비위험기구) 소독기준과 멸균 소독방법을 일일이 열거 제한하고 있다.
내시경 소독제 경우, 식약처 내시경 기구 소독용 신고 허가를 받은 것은 30종(스코테린액, 페라세이프 등)이나 소독지침 상 성분 함량 충족은 7종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해외 유사 사례(미국, 유럽, 일본)와 전문가 검토 등을 포함한 정책연구를 통해 합리적 소독방법 및 기준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신기술과 신제품 반영 등 2020년 상반기 중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가 대장암 검진에서 대장내시경을 1차 검진방법으로 도입한다.
현재 국가 대장암 1차 검진은 분변잠혈검사만 인정하고 있다.
분변 채취 불편함과 검사결과 낮은 신뢰도 등 대장암 검진 수검률이 32%에 머문 상태다. 2018년 기준 간암 60.7%, 유방암 50.3%이다.
복지부는 대장내시경 검사 시범사업(2019년 7월~2020년 12월)을 추진해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될 경우 분별잠혈검사 외 대장내시경 검사를 2020년 상반기 중 1차 검진방법으로 도입한다.
상급종합병원의 거점병원 역할도 강화된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체계 개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지표 변별력 향상 및 고도화 등 평가 합리화를 추진해 지역 내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의료 질 개선을 도모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MRI와 CT 등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검사 관련 검사요원 교육도 연 2회에서 연 1회로 줄어든다.
복지부 이현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규제를 적정하게 운영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지키면서 생활의 불편을 적극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