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 보건복지위)은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 의원은 질병 양상이 복잡해지고 치료요법이 고도화됨에 따라 세계적으로 보건의료인력은 세분화, 전문화되는 추세며, 국내에서도 의사, 전문의, 세부전문의 그리고 한의사와 전문 한의사 및 치과의사와 전문 치료의사,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등 전문자격 제도가 도입 운영 중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전문약사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제도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남인순 의원은 "2010년부터 한국병원약사회 주관 10개 분과(내분비계질환약료, 심혈관계질환약료, 영양약료, 장기이식약료, 종양약료, 중환자약료, 소아약료, 감염약료, 의약정보, 노인약료) 전문약사 자격시험을 운영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제도 유지 및 발전에 지정이 있는 실정"이라면서 "약사업무의 전문화를 통해 보건의료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