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규 부회장, 윤일규 의원 법안 지지 "리니언시제도 한시 도입해야"
"현행법으로도 단속 가능…건보공단 특사경 추진 이유 의문"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9-08-05 12: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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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은 진입 단계에서부터 막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미 사무장병원에 발을 담갔다면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주장도 더했다.
대구시의사회 박원규 부회장(SM영상의학과)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계간의료정책포럼에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 등에 대한 글을 실었다.
박 부회장은 "사무장병원 단속을 꾸준히 강화하고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금액을 늘려도 사무장병원이 계속 증가하는 이유는 병의원 개설이 너무 쉽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며 "불법의료기관 개설 운영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진입단계에서 근절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부회장은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무장병원 관련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지지했다.
윤 의원은 자발적으로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면허대여자에 대한 환수처분, 면허 취소 및 형사 처벌 등을 면제하고 의료기관 개설 시 시도의사회를 경유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박 부회장은 "사무장병원 단속 및 근절을 위해서는 의사 등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가 절실히 필요하지만 면허 취소와 형사처벌 가능성 때문에 신고가 어려운 현실이었다"라며 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리니언시'라고 봤다.
리니언시는 담합행위를 한 기업이 자진신고를 하면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사무장병원을 자진신고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박 부회장은 "가장 좋은 방법은 진입 단계에서 근절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안"이라며 "행정기관에 의료기관 개설 신고 전에 의료기관 개설자 및 운영 사항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시도의사회를 경유하도록 해 불법의료기관을 진입 단계에서 사전차단하는 가장 실효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의사회 임원이 개원을 앞둔 회원과 이야기를 해보면 사무장병원인지 불법 개원인지 쉽게 알 수 있다는 게 박 부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동시에 리니언시 제도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면 단시간에 사무장병원을 근절할 수 있을뿐 아니라 앞으로의 개설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부회장은 사무장병원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두고 건강보험공단이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의료계는 특사경제도가 건보공단의 객관성 상실, 영장주의 위반 우려, 전문성 결여 등을 이유로 전문가 집단의 직업수행 자유와 신체적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
그는 "현행법만으로도 충분히 사무장병원 단속 및 처벌을 할 수가 있는데도 특사경 제도를 추가적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저의를 묻고 싶다"라며 "공권력 강화와 기본권 침해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면 또다른 사회 문제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