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건보공단·권익위, 9월까지 업무 공조로 적발 의지
신고자 신변보호 및 불법행위 가담자도 처벌 감면 방침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9-07-17 09:29:45
가
URL복사
정부가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기 위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수급비리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오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보험수급비리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의료서비스의 품질을 저하시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고 지난 해 12월 생활적폐 개선과제로 선정해 다각적인 근절대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지난해 말 문재인 대통령이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직접 나서 '먹튀'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사무장병원 문제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복지부와 건보공단, 국민권익위는 공조를 통한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사무장병원 신고 시 이를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신고대상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약국제외)을 개설·운영하거나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약국제외)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등이다.
정부는 의료분야의 특성상 내부 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방침이다.
신고자가 불법행위에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책임감면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다 적극적으로 신고를 유도할 예정이다. 더불어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거나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분야의 부패·공익침해행위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고질적 부패취약분야"라며 "사건처리·분석 과정에서 발견된 제도개선 사항은 협업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