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5일 위원회 심의 신 전공의 사망 업무상 질병 인정
대전협, "당연한 판정 전공의과로 근절 계기 희망"
황병우 기자
기사입력: 2019-08-05 15: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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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지난 2월 당직 근무 다음날 사망한 고 신형록 전공의 사망에 대해 산재판정을 내렸다.
근로복지공단은 5일 근무 중 병원 내 당직실에서 사망한 고 신형록 전공의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공단은 고인의 과로 여부 심의 결과,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시간이 113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주 평균 98시간 이상(발병 전 4주간 주 평균 100시간)으로 업무상 질병 과로기준을 상당히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소아중환자실에서 근무하면서 과중한 책임감과 높은 정신적 긴장업무 등 업무상 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됐고,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승우, 이하 대전협)는 "근로복지공단의 너무나 당연한 판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판정 결과가 전공의 과로 재해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대전협은 여전히 가천대길병원과 정부가 별다른 사과나 반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가천대길병원과 정부는 아직 유족이나 전공의들에게 사과도 없고 반성이나 변화 계획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번 산재 승인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특별근로감독 등 제2, 제3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전협은 "대한민국 대부분의 병원은 사람을 연료로 운영되고 있고, 전공의들은 의료 최전선에서 묵묵히 희생을 감내하고 있다"며 "전공의 근무환경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고 전공의 과로는 결국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을 알아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전협이 전공의 과로 재해 근절을 위해 밝힌 과제는 ▲전공의 1인당 담당 환자 수 제한 ▲병원평가지표에 입원전담전문의 비율 포함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위한 집중 계도기관 및 가이드라인 마련 ▲수편평가위원회 위원구성 개편 ▲전공의법 위반 시 미준수 건별 및 전문과목별 과태료 부과 등 총 5가지다.
대전협은 "산재 승인 판정이 난 만큼 가천대길병원은 유족 앞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사회적으로 약속해야 한다"며 "또 정부는 앞으로 대한민국 전공의들에게 이런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진지한 대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