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를 특허발명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전북 익산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의료행위는 현행법 특허요건인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특허청 예규인 특허 실용신안 심사기준을 통해 특허발명대상에서 배제됐다.
조배숙 의원은 "의료분야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향후 의료행위 특허대상 여부를 산업상 이용 가능성에만 근거해 결정할 경우 의료행위 특허배제가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수술 치료 또는 진단 방법을 특허 받을 수 없도록 명시했다. 다만, 특허권자가 특허기술을 통상적인 실시료보다 저렴하게 다중에 공개할 경우 특허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조배숙 의원은 "수술과 진단 등 의료행위는 환자 건강권과 의료공익성을 위해 반드시 공유가 필요한 기술"이라면서 "의료행위 방법이 특허 등을 통해 강력히 규제로 보호될 경우 의료서비스 차별과 배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