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전문약이다. 대한한의사협회가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사용하겠다고 선언했다.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13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 사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번 선언의 배경에는 최근 리도카인을 한의사에게 판매해 의료법 위반 교사 및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고발당했던 한 제약사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데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017년 한의사에게 리도카인을 판 제약사를 고발했고, 수원지방검찰청은 최근 불기소 처분으로 결론지었다.
검찰은 "약사법에는 한의사가 한약이나 한약제제가 아닌 전문약을 처방하거나 치료용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명시적 금지규정이 없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 "제약사가 전문약인 리도카인을 한의사에게 판매한 후 그 내역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해 왔고 복지부는 관련해서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다"며 "해당 제약사가 한의사의 의료행위를 예정하고 한의원에 리도카인을 판매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이 결정을 계기로 한의협은 리도카인을 비롯해 전문약을 사용하겠다고 나섰다. 나아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와의 협진 가능성도 시사했다.
한의협은 "약침요법, 침도요법, 습부항 등 한의의료행위에서 환자 통증을 덜어주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전문약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며 "앞으로 한의의료행위를 위해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와 협진해 전신마취를 하는 것도 한의사 면허범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의치료 시 환자 통증 감소를 위해 대학교육 및 보수교육을 통해 마취에 대한 지식을 습득했고 이미 임상에서도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사용해왔다"고 덧붙였다.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지금까지 안쓰고 있던 영역을 이제와서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써왔다"라며 "많은 한의원이 (전문약을) 쓰고 있는 영역인데 제도적으로 뒷받침 돼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사가 쓸 수 있는 전문의약품은?
최혁용 회장은 한의사가 써야 하는 전문의약품을 ▲한약으로 만든 전문약 ▲한의사의 한의의료행위에 보조적 수단으로 쓰이는 의약품 ▲부작용 예방 및 관리영역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했다.
최 회장은 한약으로 만든 전문약의 예로 스티렌, 신바로, 레일라 등 천연물신약을 꼽았다.
그는 "스티렌은 100% 쑥으로 만들어졌고 신바로는 자생한방병원에서 척추치료를 위해 쓰던 한약을 과학적으로 연구개발해 임상시험을 거쳐 전문약으로 개발했다"라며 "한약으로 만들어진 전문약이 많다. 당연히 한의사가 쓸 수 있고 누구보다 잘 쓸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바로, 레일라, 조인스는 모두 골관절염 치료제인데 의사는 이 중 경험에 따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며 "한의사는 약에 들어간 한약을 보도 어떤 약이 환자에게 더 맞는지 골라낼 수 있다. 한의사가 더 잘 쓸 수 있다는 소리"라고 덧붙였다.
한방의료행위를 위해 보조적 수단으로 쓰는 약에 대한 예도 구체적으로 들었다.
최 회장은 "리도카인은 한의의료행위를 위한 보조적 수단"이라며 "한의의료행위에는 침습 치료가 많은데 이 치료를 위해 환자 통증을 경감하는 목적으로 막취해야 한다면 한의의료행위에 포함된다"라고 설명했다.
부작용의 예방 및 관리영역은 봉침치료 후 발생할 수 있는 쇼크에 대비하기 위한 응급의약품이다.
최 회장은 "봉침치료 후 쇼크가 올 수 있는데 미리 테스트를 하더라도 완전히 막을 수 없다"라며 "봉침치료라는 한의치료를 위해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작용을 관리하기 위해 응급의약품을 비치하고 사용하는 것은 불법여부를 떠나 필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