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결정은 전문약 판매한 것만으로 의료법 위반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
| 한의사 전문약 사용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전 판결서도 의료법 위배 판시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9-08-14 06: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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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도카인을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리도카인을 써서 한의의료행위를 했는지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따지는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이 한의사의 전문약 사용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한 말이다. 즉 전문약인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한의사가 쓰되 한의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소리다.
한의원에 전문약을 판매한 제약사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나온 주장이다.
이를 접한 의료전문 변호사들은 한의협이 주장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수원지방검찰청은 의료법 위반 교사 및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H제약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불기소 처분 이유를 보면 검찰은 "약사법에는 의약분업 원칙을 규정하는 조항만 있고 한의사가 전문약을 처방하거나 치료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 "H제약사는 한의원뿐만 아니라 일반 의료기관에도 의약품을 판매해 왔고 한의사의 의료 행위를 예정하고 한의원에 리도카인을 판매한 것은 아니다"라며 "리도카인을 판매한 H제약사가 논리 필연적으로 의료법 위반행위의 교사 내지 방조로 귀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실제 약사법 23조 제1항과 제3항은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라는 의약분업 원칙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약과 일반약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 처방전에 따라 전문약과 일반약을 조제해야 한다. 여기서 한의사라는 단어는 찾을 수 없다.
검찰은 해당 조항을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라는 의약분업 원칙을 규정하는 것으로 한의사의 의약품 처방 범위에 관한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제약사가 한의원에 전문약을 판매한 것에 대한 처분일뿐"
의료전문 변호사들은 입법 미비 상황에서 나온 확대해석이라고 평가했다.
U법무법인 A변호사는 "형사처벌은 죄형법정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죄와 형벌 내용이 법에 정해져 있어야 한다"라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H제약사가 한의원에 전문약을 판매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자체가 법 조항에 없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법률의 공백이 생긴 것"이라며 "H제약사에서 리도카인을 구매해 약침액에 혼합해 주사를 한 한의사는 의료법 위반으로 이미 처벌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약사출신 C변호사는 "형사처벌은 완전 법정주의에 기반해서 정확하게 혐의 내용이 정확하게 부합하지 않으면 당연히 불기소 하는 게 검사의 임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약을 한의사에게 파는 것까지는 처벌하지 못하지만 전문약으로 의료 행위를 했다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확정된 사실이 있다"며 "이를 뒤집어 전문약 사용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L법무법인 B변호사도 같은 의견이었다.
그는 "검찰의 결과는 한의원에 한약을 판매한 것에 대한 결론일 뿐"이라며 "한의사가 전문약을 처방, 사용하는 의료 행위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한의협의 주장은 대중을 혼란스럽게 하는 표현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한 의사단체 법률자문위원은 "전문의약품은 의료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리도카인을 사용을 결정하는 것도 최종 진단이 아니더라도 의학적 판단이 따르는 것"이라며 "한의협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표현으로 대중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