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손혜원 의원(서울 마포을, 보건복지위)은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남부지법 형사1부가 손혜원 의원의 조카 손장훈씨 외 3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창성장 몰수보전 조치를 인용했다. 단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향후 재판과정에서 유죄 판결이 난다면 몰수를 하기 위한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손혜원 의원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주장이 얼마나 허위인지 밝혀질 것"이라고 전제하고 "일부 언론에서 마치 재판부가 창성장에 대한 손 의원의 유죄를 인정해 몰수했다는 뉘앙스로 보도한 것은 법원의 이번 결정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보도한 것이거나 악의적인 왜곡보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법원은 손 의원의 남편이 운영하는 재단법인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과 주식회사 크로스포인트 인터내셔널 명의 부동산에 대한 검찰의 몰수보전 청구는 기각했다. 해당 부동산이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보안 문서’를 통해 획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재판부가 명확히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혜원 의원은 "보전청구명령은 손 의원의 변론 없이 검찰의 주장만으로 법원이 판단하는 것임에도 손장훈 씨의 부동산에 대하여만 보전 필요성을 인정했을 뿐 나머지 검찰의 주장 대부분을 기각했다"면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방증하는 것임. 이와 같이 향후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손 의원에 대해 얼마나 무리하게 기소했는지 속속 드러날 것"이라며 결백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