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추혜선 의원(정무위)은 지난 13일 암환자를사랑하는모임 및 보험이용자협회와 함께 보험이용자 권익 보장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추혜선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암입원보험 약관 상의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험금 부지급으로 인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당사자들과 직접 만나 실태를 파악하고 해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하는 암사모 회원들은 암 치료와 후유증‧합병증 등의 치료를 위해 요양병원 등에 입원했지만, ‘암의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한 환자들이다.
2014년 금융감독원이 암입원보험 상품의 명칭을 명확히 한다는 명분으로 약관 상의 암보험금 지급 범위를 ‘암의 직접 치료 목적의 입원’으로 변경하도록 한 바 있다.
각 금융사들이 금감원의 권고에 따라 약관을 변경하면서 ‘직접 치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입원치료를 받은 암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했고, 이로 인한 분쟁이 지속돼 왔다. 당시 금감원의 권고가 보험사들의 편에 서서 보험가입자들의 혜택을 축소한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지난해 9월 금감원은 암보험금 약관 개선안을 발표해 ‘암의 직접 치료’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보험금 지급 대상을 규정했다.
암수술, 항암치료, 말기암환자 치료 외에 후유증‧합병증 치료 등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이는 항암치료와 후유증‧합병증 치료를 병행 또는 반복해야 하는 환자들의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보험사의 자의적 판단이나 보험사에 유리한 해석 등으로 인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추혜선 의원은 "금융 당국이 보험 이용자의 권익보다 보험사의 수익을 우선에 두고 ‘직접 치료’라는 개념을 도입했고,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몇 년째 방치해온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추혜선 의원은 "생명이 분초를 다투는 고통 속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고민해온 암환자들의 정책 제안을 귀담아 듣고 의정활동에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