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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중환자실 외부인 출입금지…보안인력 배치 의무화


| 복지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의료기관장 승인하 출입 허용
| 출입기록 1년 보관 의무화 100병상 이상 병원급 비상벨 설치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9-08-16 12:00:58
의료기관장의 승인 없이 의료진이 아닌 자의 수술실과 분만실, 중환자실 출입이 금지된다.

또한 100병상 이상 병원급은 진료실 내 비상벨과 보안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9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24일부터 시행 예정.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개정령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수술실과 분만실, 중환자실 출입관리 기준이 엄격해진다.

지금까지 수술실 등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제한기준이 없어 환자의 감염위험 등 우려가 컸다.

앞으로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동안 수술실과 분만실, 중환자실 출입이 허용되지 않은 외부인은 출입할 수 없다.

환자와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환자의 보호자 등 의료기관 장이 승인한 사람만 출입 가능하다.

따라서 환자와 의료인 등이 아닌 사람이 수술실 등에 출입하려면 의료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생 등 출입 관련 교육도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 장은 수술실과 분만실, 중환자실 출입한 사람의 이름과 출입목적, 승인 사항(승인이 필요한 사람만)을 기록하고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의료기관 보안장비 및 보안인력도 의무화된다.

앞으로 100병상 이상 병원급(요양병원 등 포함 2317개소, 2018년말 기준)은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고, 1명 이상의 보안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정신의료기관도 보안장비와 보안인력 기준을 갖춰야 한다.(정신건강복지법 준용)

또한 폭력행위 예방과 대응 내용을 담은 지침을 마련하고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보안장치 및 보안인력은 진료 중 환자의 흉기에 의해 사망한 고 임세원 교수 사망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밖에 의료기관 명칭 표시에서 크기 표시 규제를 삭제하고, 의료기관 인증은 의료기관 명칭 표시판에 사용 가능하며, 의료법인 설립 시 임원 확인을 위한 인감증명서 삭제 등도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보건의료정책과 정경실 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환자와 의료인 모두 보다 안전하게 진료 받고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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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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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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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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