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법안 상정 및 사회적 협의체 구성 요구
의료진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관리 조항' 필요성 강조
황병우 기자
기사입력: 2019-07-11 11: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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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가 6월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수술실 CCTV 설치법'과 '무자격자 대리수술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의 상정을 재차 요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와 정부가 수술실 안전을 위해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녹화 영상의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올라가있다.
또한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 무자격자 대리수술·유령수술 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과 재교부 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한 윤일규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의 법안 상정과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환자단체는 "한동안 닫혀있던 국회 임시회의 문이 열려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상정을 할 예정"이라며 "작년과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진료실 안전과 응급실 안전을 위한 개정안을 통과시킨 만큼 이제는 수술실 안전을 위해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외부와 철저하게 차단된 수술실이 가진 특수성을 고려하면 수술실에서의 환자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해 CCTV를 활용하는 방안 외에 다른 효과적인 대안이 없다는 게 환자단체의 의견이다.
이와 함께 환자단체는 그동안 의료계가 CCTV 영상 유출이 의사와 환자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서는 제도보완이 추가로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은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의사와 환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환자와 의료인 간 불신을 조장한다고 지적해왔다.
환자단체는 "수술실 CCTV는 필연적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따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가 CCTV설치법의 핵심이다"며 "수술실에서 촬영된 CCTV영상은 수사‧재판 등과 같이 의료법에 규정된 일정한 목적으로만 열람하거나 사용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그 외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해야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환자단체는 수술실 CCTV뿐만 아니라 의료인 면허취소 등의 제도 보완이 추가로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는 "수술실 CCTV 설치는 최소한의 예방자치에 불과하고 여기에 더해 의료인 행정처분 정보공개, 형사처벌 가중 등의 제도 보완이 추가로 있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수술실 CCTV설치‧운영과 녹화영상 보호관련 의료법과 무자격자 대리수술 의료인 면허 취서 등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의 상정과 심의가 이뤄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단체는 "보건복지부도 환자와 국민이 안전과 인권관점에서 안심할 수 있는 수술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한다"며 "정부‧의료계‧병원계‧환자단체‧소비자단체‧관련학회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해 공론화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