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로부터 의료 자문료와 감정료를 받는 일명 ‘보험의’나 ‘우호의’가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기왕증을 판정하고 있어 공정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달 1일부터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여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기왕증, past history)이라도 당해 사고로 인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보상하도록 규정했다.
열린우리당 김현미(초선ㆍ비례대표) 의원이 9일 개최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중 기왕증 적용과 관련한 공청회에서 소비자 단체 등은 보험회사에서 의료 자문료와 감정(신체감정, 기왕증)을 하고 있는 보험의나 보험회사 우호의에 의해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 판정에 관한 공정성과 기여비율 적용 남발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자동차보험소비자연합 강신욱 사무총장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보험의나 우호의 현황은 손해보험협회와 각 보험회사 본사, 각 지역별 보상센터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현황을 파악하기조차 힘든 상황으로 기왕증 과다 적용 및 오ㆍ남용이 우려된다.
특히 특정병원에 환자밀어주기와 진료비 결제기일 축소, 진료비 삭감 봐주기 등의 소위 압력 형태로 작용하여 기왕증 여부에 공정성을 잃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신욱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 “의사는 치료의학을 주로 배우고 공부했기 때문에 배상의학에 속하는 상당인과관계, 기왕증, 신체장애, 개호, 여명단축 등과 같은 문제는 의사 자신이 스스로 공부해야하는 생소한 분야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체계적인 배상의학에 대한 교육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 총장은 또한 “교통사고와 기왕증을 분리하여 치료하기 어려운 경우에 기여도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며 “이처럼 의학적,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객관적 기준이 없다는 것은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을 파생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