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시범사업 앞두고 차등수가 적용…최대 8000원 수가인상
|100개 의료기관 참여 목표로 내년 말까지 시범사업 진행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9-08-24 06: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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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9월부터 3단계 의‧한 협진 시범사업을 시작해 본 사업 전환에 마지막 담금질에 나선다.
총 10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인데, 협의 진찰료의 경우 환자부담 없이 전액 건강보험으로 지급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 23일 서초구 서울사무소 대강당에서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설명회'를 열고 구체적인 시범사업 수가 기준을 공개했다.
의‧한 협진 서비스란, 환자의 질환(건강 상태)에 대해 의사와 한의사가 서로 의료 정보를 공유하고 의뢰‧회신 등을 통해 의과-한의과 간 협의 진료 행위를 하는 것으로 지난 2016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시행해왔다.
구체적으로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협진 이용 환자의 진료비를 경감하기 위해 '협진 후 행위'에 대해 급여를 적용하였고, 2017년 하반기부터 시행한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협진 매뉴얼 구비 및 표준 절차 이행 기관에 대해서 협진 수가(일차·지속협의 진료료)를 적용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복지부와 심평원은 9월부터 마지막 단계인 3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으로, 최대 100개의 의료기관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심평원은 전액 건강보험 재정으로 부담하는 '의‧한 협의진료료'를 제시했다. 대신 의료 질을 판단해 수가를 3등급으로 나눠 지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1등급 기관의 의‧한 협의진료료의 경우 건당 초진 2만 3460원, 재진 1만 7010원이 지급되게 된다. 2등 기관은 초진 1만 9550원, 재진 1만 41880원이, 3등급 기관은 초진 1만 5640원, 재진 1만 1340원으로 책정됐다.
심평원 한영숙 의료수가개발부장은 "3단계 시범사업에서의 의‧한 협의진료료 수가는 기존 2단계 시범사업보다 크게 늘어났다"며 "2단계 시범사업에서의 기본 수가는 3단계 시범사업에서의 3등급 기관의 수가다. 1등급 기관은 이보다 8000원 이상 더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의과와 한의과 진료과목이 동시 개설된 병원급 의료기관이 시범사업에 참여해 심평원의 평가에서 1등급으로 분류될 경우 의사와 한의사가 환자 1인당 별도로 수가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결국 병원은 환자 1인당 4만 6920원의 수가를 받게 된다.
다만, 같은 날 환자가 의과와 한의과에 진료를 받았을 경우에만 청구가 가능하다.
따라서 심평원은 참여 의료기관의 등급을 나누기 위해 협진 서비스의 질도 살펴보기로 했다.
시범사업 참여 신청 기간에 협진 운영 매뉴얼, 의뢰‧회신 규정, 협진 절차 안내 여부, 협진 진료정보 교류 등과 관련한 자료 등을 받은 후 이를 토대로 등급을 나눠 차등수가 형태로 시범사업 기간인 2020년 12월까지 수가를 지급하게 된다.
이날 함께 자리한 복지부 정영훈 한의약정책과장은 "2016년 7월부터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본 사업 전환을 앞두고 마지막 단계인 3단계까지 왔다"며 "본 사업을 위한 시스템 구축하는 과저이다. 특징이 있다면 협진 성과 평가 등을 통해 협진 기관에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별로 협의진료료에 차등수가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