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과의사회-오킴스, 맘모톰 소송 전략 세미나서 대응책 논의
| "실손보험사 무분별 소송 막으려면 국회 움직여야"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9-08-26 06: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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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모톰을 이용한 유방의 양성종양 절제술', 일명 맘모톰 절제술이 임의비급여라며 실손보험사들이 일선 의료기관을 상대로 보험금 반환 요구를 넘어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맞대응하고 있는 변호사들은 "맘모톰 절제술은 임의비급여가 아니다"라고 자신하고 있다. 나아가 실손보험사들의 이 같은 무분별한 소송을 막기 위해서는 금융당국과 국회를 움직여야 한다는 제안도 더했다.
대한외과의사회는 법무법인 오킴스와 24일 서울역에서 '맘모톰 절제술 관련 소송 쟁점과 전략 세미나'를 진행했다. 외과의사회가 파악한 결과 실손보험사의 소장을 받은 의료기관은 100여 곳에 이른다. 의사회와 직접 연락이 닿지 않은 의원까지 더하면 그 숫자는 더 많을 것이라는 게 외과의사회의 판단.
세미나에 참석한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들은 맘모톰 절제술을 놓고 보험사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행태를 '남소(함부로 소송을 일으킴)'라고 규정했다.
엄태섭 변호사는 "보험사들이 맘모톰 절제술 의료기관에 대한 남소 행위를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미 신의료기술로 확정됐음에도 확정 고시 이전에 있었던 행위에 대해 계속 문제를 삼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학적, 법률적 측면 어느모로 보더라도 의사가 환자에게 맘모톰 시술을 하고 비급여 진료비를 청구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상 임의비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라며 "관련해서 상세한 내용은 법정에서 입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맘모톰 절제술은 '초음파유도하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 양성 병변 절제술'이라는 이름으로 이달 초 세 번의 도전 끝에 신의료기술 인정을 받았다.
박다희 변호사도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실손보험사는 여러 곳인데 모두 찍어낸 것 같이 소장 내용이 비슷하다"라며 "소장 내용이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것도 모자라 소송 대상의 이름을 잘못 적은 소장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손보험사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맘모톰 절제술이 급여 또는 비급여로 정해지지 않은 새로운 의료 행위로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임의비급여라는 것이다. 임의비급여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항목임에도 환자는 보험금을 받았으니, 환자를 대신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본격적으로 다툼이 진행되기 전 실손보험사가 환자 대신 소송을 제기하는 게 적법한지를 먼저 다퉈봐야 한다"라며 "실손보험사들은 적법한 소라는 것을 전제하고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소송 요건이 적법하게 갖춰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사와 환자 사이 약관을 면밀히 살펴봐야 할 뿐 아니라 환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 행위에 부당한 간섭을 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 등을 바탕으로 보전의 필요성을 갖췄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용범 대표변호사도 "보험사들의 소송 요건 자체가 부적법하다. 채권자 대위소송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라며 "본안 소송에 들어갔을 때 대응도 준비하고 있지만 그전에 소송 제기 요건 자체가 결여돼 있다"고 잘라 말했다.
국회 보좌관 출신인 엄태섭 변호사는 실손보험사의 남소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의사 단체가 나서서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국회를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보건당국보다는 금융당국을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를 공략해야 한다고 귀띔했다.
엄 변호사는 "민사소송은 계속 제기될 것이고 신의료기술 인정과는 별개로 법적 절차는 이어질 것"이라며 "의료기관과 실손보험사의 소송전으로 시술 경로가 좁아지고 보험금 지급이 지연돼 결국 환자 피해는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번 갈등은 기업이익을 앞세운 보험사의 시비로 시작됐기 때문에 사실상 보건당국이 나서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사회적 비용이 크고 어느 누구도 승자가 아닌 싸움을 지속하고 있는 현실을 국회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에게 알려야 한다"라며 "보험사의 무분별한 남소 행위가 잘못됐다는 근거를 만들어서 국회의원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