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손' 환자들 비용부담으로 의료이용 행태 변화 한계점 판단
| 예비지표로 경증환자 회송하면 경증 비율에서 제외 추진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9-09-05 05: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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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료전달체계 내에서는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내원하는 것을 막을 순 없는 구조다. 대형병원에 책임을 부여해 경증환자를 돌려보내는 시스템이 될 수 밖에 없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국장, 유정민 서기관, 이중규 과장, 오창현 과장 등이 4일 의료전달체계 단기대책 발표 이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세부안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먼저 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상급종합병원의 어려움에 대해 알고 있지만 현재 의료시스템에서 한계를 인정했다.
경증환자 진료에 대한 종별가산율을 0%를 적용,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등 경증환자의 의료이용 행태를 바꾸는데 의료기관에 책임을 부과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이 불만을 느낄 수 있다고 본다. 해당 병원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다. 다만 국민들에게 의료전달체계가 바뀌었다는 신호를 보내야하다보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즉, 현재 의료시스템 내에서는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용을 강제로 차단할 수 없으니 의료기관 차원에서 변화를 이끌어달라는 얘기다.
다만, 이 과장은 "경증환자에 대한 종별가산율을 0%로 하는 대신 재정적으로 손실분만큼은 중환자, 다학제 통합진료료 등 다양한 방안으로 보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지 않고 지역 병의원에서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의료기관이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인 셈이다.
복지부는 실손보험이 있는 한, 환자에 대한 진료비 부담을 높이는 방안은 실질적인 상급종합병원 장벽으로 작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중규 과장은 "실손보험이 있는 한 비용부담을 높여 의료이용을 줄이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실손보험을 무력화해야 의료장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의료기관정책과 유정민 서기관은 "이미 실손보험 가입자의 과잉진료를 막기위한 논의를 공사보험협의체와 진행 중에 있다"며 "예를 들어 경증진료, 장기입원 등에 대해서는 실손보험 적용을 배제하는 식의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사가 의뢰, 예약한 환자는 우선 진료하고 환자 개인이 원해서 진료하는 경우 진료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경험을 통해 환자들의 의료이용 행태도 자연스럽게 변화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한 복지부는 의사의 의뢰 없이 상급종합병원을 내원한 경증환자를 지역 병의원으로 회송하면 해당 환자는 경증환자 비율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즉, 상급종합병원으로 경증환자가 무분별하게 내원한 경우 지역병의원으로 적극적인 회송 노력을 한 부분에 대해 인정해주겠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의료기관정책과 오창현 과장은 "경증환자의 경우 초진 이후 지역 병의원으로 적극 회송하면 해당 환자는 경증환자 비율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예비지표로 넣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시말해 제4기에서는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이 아닌 제5기 지정기준부터 적용한다는 의미. 4기 지정평가에서는 상급종합병원으로 밀려오는 경증환자가 평가지표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얘기다.
앞서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주도했던 이기일 건강보험정책국장(전 보건의료정책관)은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의사들의 의학적 판단이 중요해졌다는 사실"이라며 "앞으로 국민들도 본인의 판단이 아닌 의료적 판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 더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역 내 병의원 역할 및 기능 강화 일환으로 지역우수병원 지정과 관련해서는 연내 연구용역을 진행해 내년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