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종평가는 경증환자 무조건 반영" vs "새 제도는 초진 확진만 포함" 격차
| 경증환자 기준도 52개 경증질환-100대 경증질환 투트랙으로 적용될 듯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9-09-10 06: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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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으로 온 (중증도 판단이 안된 상태의)경증환자도 경증비율로 카운트될까?"
결론부터 밝히자면 기준에 따라 다르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에서의 경증환자는 확진된 경증환자에 한해서만 경증환자로 인정하는 반면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는 내원한 모든 경증환자를 평가에 포함한다.
즉, 경증환자 기준이 투트랙으로 나뉘기 때문에 손실이 없도록 경증환자 적용 기준을 잘 살펴야한다.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단기대책에 이어 제4주기 상급종합병원의 핵심은 중증도. 중증환자 비중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증환자 비율을 낮추는 것도 의료기관의 초미의 관심사다.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를 전담하고 있는 복지부 관계자는 "초진으로 내원해 중증도 여부를 알 수 없는 환자의 경우 경증으로 확진되면 평가에 반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전달체계 단기대책을 추진 중인 복지부 관계자는 "초진으로 내원한 환자 중에서도 이미 검사를 통해 경증 확진을 받은 환자에 한해서만 경증환자, 종별가산율 0%를 적용한다"며 "진료의뢰서만 갖고 온 환자는 중증도를 판단하기 위해 진료를 실시해야 하므로 종별가산을 인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