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종합병원들의 감염성 폐기물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강유역환경청은 관내 종합병원의 감염성 폐기물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4개 종합병원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위반사항으로는 대전 S병원의 경우 폐기물의 법정보관기간을 초과해 보관했으며 대전 J병원과 충북 청주 H병원은 전용용기를 사용하지 않았고, 충남 천안 Y의료재단은 전용용기 미사용과 법정기간 초과보관 행위가 함께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이다.
올 상반기에도 C병원이 감염성 폐기물을 일반 폐기물과 혼합 보관하다가, B병원이 전용용기 미사용으로, K병원이 보관기간 초과보관으로 각각 적발돼 300만-1천만원의 과태료 부과조치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