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작년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기초생활보장급여는 과소계상하는 반면 경로연금 예산은 과다 계상하는 등 예산 편성 및 집행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에 따라 복지부 2003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결과 총 37건의 항목에 대해 시정 및 주의 조치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정형근ㆍ3선)에 따르면 2003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을 위한 심사결과 ▲ 시정요구 28건 ▲ 주의요구 3건 ▲ 제도개선 요구 6건 등 총 37건의 심사항목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시정요구건으로는 ▲ 세입예산액의 연례적인 예산편성 부적정 ▲ 자료제출 이행 태만 ▲ 보건복지부내 각종 위원회의 저조한 활동 및 예산집행 부진 ▲ 지역보건의료 정보화사업의 연례적인 예산집행 ▲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연례적인 과소계상 ▲ 경로연금 예산 과다 계상 ▲ 현실과 맞지 않는 자활사업 예산 산정 등으로 나타났다.
주의 요구로는 ▲ 민간병원 재전대차관사업의 연례적인 원리금 및 이자 회수 실적 부진 ▲ 건강보험에 대한 법정지원율 미달 ▲ 장애인 종합수련원 건립사원 지연 및 추진 불투명 등을 보였다.
제도개선 요구로는 ▲ 장애인생활안정예산 부적절한 편성 및 집행 ▲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의 과다이월 ▲ 장애인차량 LPG 사용지원 예산의 낭비 ▲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사업 부진 및 미상환액 과다 등이 지적됐다.
국회 관계자는 여기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에서 해당 부처에 대한 지적 사항이 3~4가지에 불가한 반면 금번 복지부에 대한 예결산 심의 결과는 상당히 놀라운 수치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가 예산 편성과 집행을 하면서 합리성을 결여한 주먹구구식 운영이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