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절반 이상이 법정 간호 인력 기준을 미준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이 8일 심사평가원 자료 분석 결과 병원급(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간호사 법적 정원 미준수율이 43%(4775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30병상 이상 100병상 미만 중소병원의 미준수율은 66%이며 한방병원 미준수율은 52% 등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북 미준수율이 62%로 가장 높으며, 대형병원이 몰려있는 서울도 병원급 의료기관 10곳 중 3곳이 정원 기준 미달이다.
간호인력 법적 기준 위반할 경우 최대 업무정지 15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8월) 의료법상 정원 미준수에 대한 행정처분은 총 197건에 불과했다. 간호사 정원 위반이 60%(119건)를 차지했다.
강선우 의원은 "간호사 ‘태움’ 문화가 지속되면 결국 환자의 안전과 생명에도 위협이 된다"면서 "더 이상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엄격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