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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 취지 '입원시 상병' 수집…병·의원 패널티 될라


|심평원, 의‧병협에 '입원 시 상병 보고체계' 제도 공식화
|미국 메디케어 사례 의심 "없던 질병 생길 시 우리가 부담하나"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20-12-14 05:45:59
의료기관에서 환자경험과 안전이 주요한 이슈로 대두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가보상을 기반한 새로운 개념의 정보수집에 나설 태세다.

입원시 상병(present onadmission)을 뜻하는 'POA 정보수집 체계' 구축이 그것이다. 의료기관이 환자가 입원했을 당시 원인이 된 질환 정보를 제출하도록 제도화하겠다는 복안이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은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를 대상으로 POA 정보수집 추진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심평원은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을 내세우며 POA 정보수집 체계 구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공식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POA 지표는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할 때 입원 기간 새롭게 확인된 진단명과 입원 시점 이전부터 진단명을 구분해 표시하는 것이다. 최근 심평원은 의료질평가와 신포괄수가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POA 정보수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심평원은 왜 POA 정보수집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일까.

가령, 당뇨를 가진 고관절 결절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수술만 할 경우 심평원은 진료비 청구 상 해당 환자의 중증도 확인이 불가능하다. 입원 중 인슐린 주사 처방 등 약제 처방이 이뤄져야만 해당 환자가 고관절 결절뿐 아니라 당뇨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환자가 입원 했을 시 원인이 된 해당 질환을 모두 적어내도록 하는 POA 정보수집 체계를 구축해 심평원이 적정성평가 등에서 중증도를 보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신 심평원은 정보제출에 따른 의료기관의 인력, 운영 부담 완화를 위해 인센티브 등의 수가보상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을 의‧병협에 전달했다는 후문이다.

회의에 참석한 한 의료단체 임원은 "POA 정보수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은 적정성평가 속에서 환자의 중증도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겠다는 의도"라며 "고혈압이나 당뇨, 신부전을 가진 환자가 다른 질환으로 입원했을 경우 약 처방이 이뤄지지 않는 한 현재 시스템 상으로는 환자의 중증도를 평가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환자안전 위한 POA 수집? 다른 의도 의심"

이 가운데 의료계는 심평원의 추진 의지를 두고서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입원 당시 심평원에 제출한 것 이외에 추가적인 질병이 발생할 경우 심평원이 해당 책임을 의료기관에 물을 수 있다는 우려다. 골절로 입원한 환자가 추후에 욕창이 생겼거나 중증외상 환자가 병원에서 수술 후 감염이 발생했을 경우 의료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심평원 정혜민 평가위원이 발표한 자료의 일부다. 미국의 메디케어 사례를 제시하며 POA 지표 필요성을 발표한 바 있다.
실제로 심평원은 이 같은 POA 정보체계 활용사례를 제시하며 제도화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미국의 경우 2007년부터 급성기병원 메디케어(Medicare) 입원 건에 POA를 적용했는데, 2008년부터는 포괄수가제 지불과 연계했다. 이후 2011년부터는 전체 입원 건으로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입원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질병에 대해선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를 도입한 바 있는데, 의료계는 심평원이 이 같은 모델을 국내에 도입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사회 보험이사는 "심평원이 미국의 메디케어 사례에서 착안한 것 같다. 입원했을 때 없던 상병이 생긴다면 해당 비용은 의료기관이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를 도입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POA 정보체계 도입은 이 같은 수순을 밟으려는 심평원의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병원협회 임원 역시 "국내 진료비 지급 체계의 근간이 되는 상대가치점수에서는 의사의 업무량과 진료비용, 위험도를 구분해 책정한다"며 "위험도는 의료행위를 하다보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고려한 것이다. 이 같은 의료행위에 따른 위험 부담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이어 "입원했을 때와 처방이 발생한 시점에서의 질병 외 병원에서 발생한 것들을 일종의 의료기관의 과오로 보겠다는 것"이라며 "중증질환에서 이 같은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심평원이 이를 도입한다면 의료계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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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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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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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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