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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환자안전사고 숨기면 과태료 300만원 부과


|복지부, 환자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위반시 벌칙조항 제시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21-01-05 11:27:15
앞으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숨길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환자안전법)'이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오는 30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의료기관 장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만약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을 물어야 한다.

앞서 복지부는 환자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방법이나 내용을 신설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중앙환자안전센터 지정 규정도 마련, 지난해 7월 30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종합병원 이외에도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도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고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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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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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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