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소위서 곽상도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의결
|입시과정 부정사실 확인시 의사면허 취소·재교부 금지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21-02-19 12: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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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조민 방지법'이 국회 통과 8부 능선을 넘었다. 의사면허 발급, 취득과정에서 거짓이나 부정이 있는 경우 발급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할 수 없다. 또 앞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면허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소급 적용해, 면허를 취소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저녁 늦게까지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곽상도 의원(국민의힘)이 제안한 해당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앞서 곽 의원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졸업과 학위를 취득 등 의사면허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면허 취득한 경우 이를 취소하고, 재교부도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곽 의원 이외 강기윤, 권영세, 김기현, 김영식, 김웅, 김정재, 박대수, 박성중, 신원식, 엄태영, 이용, 태영호 의원 등도 공동발의했다.
이는 앞서 조국 전 장관의 자녀가 의과대학 입시 과정에서 허위·조작된 부분이 있다고 판결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곽 의원 외 12명의 야당의원들은 최근 사법부 재판 과정에서 입시서류에 허위·조작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의대·의전원 입학이 취소될 수 있고 이후 의사면허 취득 자격을 상실할 수 있음에도 해당 학생이 의사면허 시험에 응시, 합격하면 의사면허를 발급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 제5조에서 의사면허 취득 자격 중 하나로 '의학·치의학·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의전원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은 자'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같은 자격을 상실했을 때 면허를 취소하는 조항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의사면허 발급 요건 취득과 관련해 거짓이나 부정이 있는 경우에는 발급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 면허 취소 조항을 명확히 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이미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도 소급해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