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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우려했던 CCTV 설치법 통과…환자 요청시 촬영 의무


|고위험·응급수술·전공의 수련 등 예외적 의사 촬영 거부 허용
|녹음 없이 촬영만…열람은 환자·의사 쌍방 동의시에만 가능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21-08-23 12:50:37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이 23일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의료계를 넘어 정치적 쟁점으로 확산된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이 결국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제1법안소위를 열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복지위는 이날 단일법안을 심의했다.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논의한 결과 수정 의결했다.

복지위는 개정안에 수술실 내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 운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환자의 요청이 있을 때 녹음없이 촬영하도록 했으며 열람은 사법부 수사 및 재판 관련 요청이나 환자와 의사가 쌍방 동의했을 때에 한해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앞서 의료계 거센 반발을 고려해 의사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포함됐다.

예외 조항에는 응급수술시, 고위험 수술의 경우, 전공의 수련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담겼다. 이는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향후 복지부가 고시안을 통해 상세하게 담게 될 예정이다.

앞서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CCTV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의사 동의 위헌 요소 ▲수련병원 국민 동의 ▲PA 및 SA 이슈 정리 ▲중증 및 응급수술 예외조항 ▲기피과 미달 악화 문제 등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국회 복지위는 오늘(23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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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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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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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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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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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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