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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계 전문가들 "미래는 없다" 하소연..."불신만 커질 것"


|23일 수술실 내 CCTV 설치법 통과에 우려스런 입장 피력
|전공의 외과계 기피, 방어진료 불가피 부작용 불보듯 뻔해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21-08-24 11:54:59
"외과계 미래는 종쳤다. 수술실 내 CCTV 설치 법제화는 환자와 의사 간 불신을 부추기고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갈 것이다."

대한외과학회 이우용 이사장(삼성서울병원 외과 교수)은 24일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담은 의료법안에 대해 "종쳤다"라는 극단적 표현을 써가며 침울한 심경을 내비쳤다.

외과계 전문학회들은 수술실 내 CCTV 설치법안 상임위 통과에 망연자실한 분위기이다. 외과학회 전공의 임상술기 교육 모습.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환자가 요구하는 경우 수술실 내 CCTV 설치해야 한다. 다만 촬영은 정보유출 가능성을 우려해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로 제한했다.

또한 응급수술과 고위험 수술, 전공의 수련에 위축 우려가 있는 경우 의료진이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으며 CCTV 녹음은 하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해당 법안은 공포 후 2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외과학회 반응은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대한외과학회 이우용 이사장은 "그동안 수술실 내 CCTV 설치의 문제점을 여당 등 국회에 충분히 설명했는데 다수당인 여당이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을 보고 할 말을 잃었다"면서 "외과계 미래는 종쳤다. 젊은 의사들이 수술을 감시하는 외과를 누가 지원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외과 의사들의 방어 진료가 늘어날 것이고 피해는 결국 환자, 국민들에게 갈 것"이라며 "여당과 정부가 향후 발생할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려구로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개정안 시행에 2년의 유예기간을 뒀지만 모법이 바뀌지 않은 이상 환자와 의사 간 불신은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하고 "소아외과와 소아흉부외과, 소아정형외과 등 소아 수술을 위한 젊은 의사들의 지원은 지금보다 현격히 줄어들 것이다. 의사를 수입해야 한다는 말이 현실화될 수 있다"이라고 우려했다.

익명을 요청한 세브란스병원의 한 외과 교수는 "일주일에 수술을 9건 한다. 수술실 내 CCTV가 설치된다고 해도 수술이 위축될 것 같지 않다. 보호자가 들어와도 관계 없다. 다만 CCTV 설치가 의도와 다르게 이용될 것이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는 "환자가 녹화를 원한다면 어떤 의사가 거절하겠느냐. 수술을 해도 잘 될 가능성이 희박한 환자의 수술을 꺼리고 방어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며 "리스크 감수에 대한 보상이 없는 데 누가 수술을 하겠느냐"고 꼬집었다.

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김웅한 이사장(서울대병원 흉부외과 교수)은 "의사는 신이 아니다. 심장 수술 결과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현재보다 더 많은 의료소송이 제기될 것"이라며 "의료계 일부의 잘못된 수술 행태를 명분으로 암과 소아, 심장 등 메이저 외과계가 피해를 보는 형국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세계 최고의 의료라는 한국 의료는 수술실 내 CCTV 설치법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방어 진료와 소극적 수술로 의료시스템은 변화될 것이며 젊은 의사들의 흉부외과 지원은 지금보다 더 추락할 것이 자명하다"고 단언했다.

여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를 통해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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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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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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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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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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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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