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평점을 둘러싸고 내과의사회와 내과학회가 정면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내과의사회는 내과학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를 보이콧하고 집행부의 업무정지 가처분신청 카드까지 뽑아들 태세다.
“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연수교육에 대해 연수평점 승인이 불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9월3일)는 내과학회의 공문이 불을 질렀다.
대한위장내시경학회 창립과 개원의협의회 명칭변경 이후에 나타난 갈등이 표면화된 것이다.
내과의사회는 지난 14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연수평점 불인정과 연수평점 부여기관 인정을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내과학회를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전면공세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결의에 따르면 내과학회에 연수평점 부여기관 인정과 연수평점 승인 불가조치 철회를 촉구하면서 요구조건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는 내과학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학술대회 보이콧 및 내과학회에 부회장과 보험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개원의를 철수하기로 했다.
당장 올 추계학회부터 좌장을 맡기로 예정되어 있는 내과의사회 임원을 불참시키기로 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개원의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획를 박탈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유발했다"는 이유를 들어 선희식 이사장과 상임이사 전원에 대해 업무중지 가처분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행정소송을 서울중앙지원에 제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협회장, 의협 학술이사, 의학회장, 차기 내과학회 이사장에게 이런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고 연수평점 불인정 조치에 대해서는 의협에 진정서를 내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의학회는 오늘 오후 3시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서 긴급 회장단회의를 열어 최근 개원가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연수평점 부여기관 인정 및 의학회와 개원의단체간 갈등을 봉합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학회의 결정은 의협에도 큰 영항을 미칠 것으로 보여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된다.
의학회 한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시도의사회를 연수평점 부여기관으로 인정하면서 개원의 단체에 대해서는 제한을 가하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순리적인 해결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