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협회가 강남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진료비 일부를 미수금으로 위장, 수천만원을 횡령한 간호조무사에 대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협회는 간호조무사의 범행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자격정지 등 강력한 자체 징계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24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박진숙)는 메디칼타임즈가 21일자로 보도한 '의원 간호조무사 1년간 1천만원 횡령'과 관련, 진상조사에 돌입했다며 사법당국에 의해 혐의가 확정될 경우 협회차원에서 영구제명과 자격정지 등 강력한 징계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해당지역 의사회에 보고만 된 것을 감안, 일단 혐의사실에 대한 사법당국의 개입여부, 수사결과 등의 추이를 지켜본 후 적극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간호조무사협회 관계자는 "이는 간호조무사의 신뢰에 대한 문제로 회원들 사이에서 진상파악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며 "몇가지 의혹이 있어 사실확인 절차에 돌입했고 수사기관에 의해 범행사실이 드러날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건이 일어난 산부인과 의원을 직접 방문해 해당 조무사의 신상정보를 입수했다"며 "해당 조무사는 회원으로 등록돼 있지 않았으나 혐의가 밝혀지면 영구제명 등의 징계조치와 함께 자격정지를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서초구 L산부인과에 근무하던 간호조무사 박 모씨(42, 여)가 강남지역 의료기관을 전전하며 환자들에게 '미수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횡령했다는 제보가 해당 의사회로 보고돼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