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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병원설립 공모한 의사 처벌불가

대법 "공범관계라도 의료법상 처벌대상 성립안돼"


조형철 기자
기사입력: 2004-10-01 07:09:32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설립을 동조한 의사에 대해 의료법상 무죄판결이 내려져 주목된다.

최근 대법원(형사 3부)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공모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이씨 등 3명의 의사에 대해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된 의료법 제30조 2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측 항소를 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유자격자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과 입법취지 및 의료법 제30조 제2항의 법문에 비추어 볼 때 그 위반의 주체는 소정의 의료인이나 일정한 법인, 정부 투자기관 등 이외의 자"라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인은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 가공함으로써 그와 공범관계가 성립하게 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위 조항 위반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더불어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고 하여 이를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보아 위 금지규정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건은 1심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판결했으나 피고측이 이에 불복,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후 검찰이 대법원에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또한 대법원은 지난 1월에도 타인의 명의를 빌려 병원 두곳을 운영하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박 모씨에 대해 "단순한 병원 경영은 중복 개설 금지의 취지와는 무관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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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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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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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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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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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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