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작업이 복지부의 이견으로 손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재경부가 입법예고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에서 개정안 가운데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병원 설립주체를 외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촉진법이 규정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확대하는데 대해 불가하다고 밝혔다.
또 외국병원 내국인 진료 허용에 관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 및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확충 계획이 마련된후 추진되어야 한다며 종전 입장을 고수했다.
3일 복지부에 따르면 보건정책국 명의로된 이 의견서에서 외국병원 설립주체를 외국인 투자기업까지 확대하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에 예외적 제한적으로 외국 유수병원을 유치하려는 취지와 상충된다고 밝혔다.
외국자본이 10%만 투자되면 국내기업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해 외국병원이라는 모양만 갖추고 실질적으로 국내기업에 의한 비급여 중심 병원이 설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비급여 중심의 국내 병원급 의료기관들이 영리법인 형태로 특구내 개설이 가능하게 되어 병원 난립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허용에 관해 "그동안 우리부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문제는 공공의료의 확충과 병행하여 검토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지만 현재까지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 상황이며, 공공의료확충 계획 및 중장기 투자 계획도 아직 정부내에서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시기상조론을 펼쳤다.
복지부는 또 사회적 공론화 과정과 이해집단의 의견수렴이 충분하지 못해 여러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크다. 이 문제는 이해관계자들의 정확한 입장 분석 및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 속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의견수렴은 세미나, 공청회 및 이해관계집단과의 장관 면담 등 다양한 방식에 의해 최대한 빠른 시간내 추진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