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등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세무관리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세금 성실 신고 등 세무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병·의원 등 세원관리가 취약한 사업자 3만9천명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조기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각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 편성, 운영하고 있는 `자영사업자 조사전담반'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또 세금 체납자 금융자산 일괄조회, 이자·배당소득 자료의 체납처분 활용,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등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