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연구센터 소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이상이 교수가 한나라당 고경화(초선ㆍ비례대표)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방침임을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고경화 의원은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 국정감사에서 이상이 교수와 관련 2003년 진보의련 결성혐의와 관련하여 국보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은 제주의대 이상이 교수를 소장으로 영입하기 위해 건보공단이 운영규정을 개정했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건보공단이 국보법 위반으로 확정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은 이 교수를 영입하기 위해 정관까지 개정을 해야 했느냐”며 “국가사업을 위해 운영되는 공기업에서 과연 이처럼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하는 이적단체’를 설립한 혐의까지 받고 있는 인물에게 조직진단위원을 맡기는 것도 모자라서 건보연구센터소장이라는 중책까지 맡겨야만 하는 이유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상이 교수는 여기에 대해 즉각 반박 자료를 배포하고 “진보의련 회원으로서 1심 재판에서 위와 같이 선고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2심에서 1심 결과를 파기하고 선고유예를 판결했다”며 “2심의 선고유예 판결은 1심의 집행유예와는 달리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제가 제주대학교 교수로서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는 데는 하자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1994년 10월부터 진보의련 회원이었으나 1998년 6월 당시 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 정책전문위원으로 일하면서부터 사실상 진보의련의 활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알지 못 하며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특히 “이념적으로 대단히 건전한 사람이다. 우리 사회의 건전한 통합성과 사회보장의 발전을 위해 의사, 전문의로서 개인적 영달보다는 사회적 활동과 연구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며 “국립대학교 의과대학의 주임교수인 저를 이념적으로 문제가 있는 인사로 규정하고 보도자료에 이를 적시한 고경화 의원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