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인 건강보험공단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진보의련 인사를 영입하기 위해 정관까지 개정했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의 건강보험공단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공단은 진보의련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는 제주대 이상이 교수를 영입하기 위해 건강보험 연구센터 '소장의 겸직금지' 조항을 삭제했다.
고 의원은 국가사업을 위해 운영되는 공기업에서 '이적단체 설립' 혐의를 받고 있는 인사를 건보연구센터소장으로 영입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강보험 연구센터는 연구결과에 따라 국가의 건강보험정책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연구기관이라며 자본주의를 부정하고 무상의료를 주장하는 진보의련 이념이 양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이 교수가 발표한 '자본주의와 건강, 그리고 무상의료'라는 글을 보면 과연 건강보험연구센터소정으로 적임자인지 의구심이 증폭된다"며 "(공단이) 겸직조항까지 유례없이 개정해 가면서 이념적으로 문제가 있는 인사를 영입하려는 뒷배경을 국감에서 집중 추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