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뇌수막염을 구내염으로 진단해 병원이 환자에게 3억을 배상하라는 법원판결에 같은 진료조건에서는 누구라도 다를 바 없을 것이라는 동정론이 의료계에 확산되고 있다.
개원가에 따르면 최근 뇌수막염을 구내염으로 진단, 치료가 지연돼 식물인간이 됐다며 환자에게 3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은 現의료환경을 도외시한 판단으로 뇌수막염에 대한 일반적인 증상없이 구강 안에 염증이 발견되었다면 누구라도 구내염으로 진단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 소아과 전문의는 "일반적으로 뇌수막염으로 보이는 특이한 소견이 없고 고열을 동반한 열성경기와 활동력 감퇴증상을 보이는 상황에서 입안에 염증을 발견했다면 누구나 구내염으로 진단할 수 밖에 없다"며 "뇌수막염 증상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미리 대비해 치료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뇌수막염이라는 것이 바로 발견해서 치료해도 3분의 1은 전신마비가 올 확률이 높다며 의료사고로 인해 식물인간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고 전문의는 설명했다.
또다른 전문의는 "의사가 신이 아닌 사람일진데 증상을 보이지 않는 환자의 질환을 미리 파악해서 치료할 수 있다면 이세상에서 질병은 벌써 사라졌을 것"이라며 "의사는 점쟁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환자를 진단할 때 예방적 차원에서 미리 다른 질병들도 우려해 진단ㆍ처방하여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료 삭감 정책은 의사들로 하여금 진료위축을 가져오게 된다"며 "운 나쁘면 의료사고로 몰리게 되는 이러한 의료환경은 애매한 환자를 기피하게 되고 의사하기가 무서워 진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일선 개원가의 한 의사는 "만약 감기로 판정났다면 과잉진료로 삭감이 될 것이고, 뇌수막염이면 의료사고로 내몰리는 것"이라며 "보험료 삭감을 우려해 소신진료를 못하는 우리나라 의료환경이 참으로 우려스럽고 환자들이 불쌍하다"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