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뇌수막염을 구내염으로 진단, 치료가 지연돼 그 휴유증으로 식물인간이 되었다며 환자에 3억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해당 주치의가 항소의지를 표명했다.
지난 22일 뇌수막염을 구내염으로 진단해 치료시기를 놓쳤다며 식물인간이 된 환자에게 3억에 가까운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에 해당 주치의인 D 대학병원 소아과 전문의는 당시 상황에서 뇌수막염의 증상은 없었다며 판결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한편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해당 주치의는 "당시 1차진료 소견서도 누락된 상태에서 보호자 주장과 환자 상태만으로 뇌수막염의 징후를 발견할 수 없었다"며 "당시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소아인 환자가 고열을 동반한 기면상태였고 구강내 염증이 발견됐다"며 "뇌수막염을 시사하는 뇌압 상승으로 인한 구토증세나 바이러스성 경기도 보이지 않아 구내염으로 진단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호자가 뇌수막염을 의심하는 것을 알고 바이러스성 경기증상 여부를 재차 문진하였으나 보호자는 질환을 앓고 있는 소아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가끔 깜짝 깜짝 놀란다'라고 말했을 뿐"이라며 "최초 진단 소견서도 없는 상태에서 뇌수막염으로 진단하기에는 임상 근거가 부족했다"고 전했다.
또한 급속도로 진행되는 세균성 뇌수막염은 성인의 경우라도 치료 후 휴유증을 겪는 사례가 허다하므로 합병증을 막기위한 추가치료를 보호자측에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병원측은 "뇌수막염의 특이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환자에 대해 구강내 염증이 발견돼 구내염으로 진단된 것은 의학적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병원 관계자는 "보호자와 1차의료기관, 주치의 간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당시 상황에 대한 자료를 근거로 배상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법 하상혁 판사는 지난 22일 "의료진의 과실로 박군에 대한 뇌수막염의 진단과 치료가 지연됐고 이로 인해 박군이 심한 뇌손상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박모(35)씨 부부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해당 요양기관은 환자인 박씨 아들에게 2억9600만원을, 박씨 부부에게는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