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제도 시행에 있어 당직의료기관 지정의 경우 법적근거와 처벌규정이 있는것과 같이 약국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와 처벌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은 13일 현재 당직의료기관 제도의 경우 ‘응급의료에관한법률’ 34조에 의거 지정을 받고도 진료를 하지 않을 시 일정한 행정조치를 받도록 규정한 데 반해 약국에 대해서는 근거규정이 없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고경화 의원은 의약분업이 시행된 후 의약품을 비치한 의료기관이 거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유사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평상시 당직의료기관 및 당번약국이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인해 94%에 이르는 등 별 탈없이 이행되고 있으나 지역사회 및 국가 비상사태 발생시 불이행할 경우에 대비해 처벌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 의원은 당직의료기관 제도와 마찬가지로 당번약국제도에 대한 근거 규정을 약사법 등에 규정해야 하며 처벌수위의 경우 당직의료기관 및 당번약국 공히 일괄적인 처벌규정 보다 비상사태시 국가나 지자체의 지정 명령에 따라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처벌수위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