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건강검진 추가항목 검사 안내행위 '위법'

복지부, "환자 유인행위로 간주 전액 삭감" 해석


조형철 기자
기사입력: 2004-10-14 06:57:49
건강검진시 기본적인 검진항목외 추가검사 항목을 안내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복지부의 행정해석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검진기관이 수검자에게 기본 검사항목외 암 검사 등 추가항목 검사에 대한 안내를 하는 것은 위법사항으로 추가 검사비 전액이 공단에 의해 삭감된다.

복지부가 이러한 삭감의 근거로 제시한 규정은 '건강검진기준운영세칙(보험정책과-928)'으로 "검진기관은 건강검진을 거부할 수 없으며, 지정된 검사항목을 누락하거나 다른 항목의 검사를 유도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세칙에 대한 법적 근거는 의료법 제25조 3항의 규정으로 검진기관의 추가항목에 대한 검사 안내는 환자 유인행위라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김종국 주사는 "검진기관이 기본적인 검사이외의 항목을 안내할 이유가 없다"며 "정작 필요한 경우 의사가 해당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발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의료기관들은 예방적인 차원에서 환자들이 받고싶은 추가 검사항목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다며 질병예방정책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규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 상암동에서 검진을 실시하고 있는 L모 원장은 "검진시 추가항목을 안내하는 것은 기본적인 문서양식이고 비일비재 하다"면서 "추가항목 검사안내 문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올해부터 도시지역 직장피보험자 출장검진시 현장을 방문, 추가항목 안내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의사에게 위반여부 확인서를 받아 직접 삭감하고 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